공무원 22만 명 해고…미 정부, AI 기반 감원 소프트웨어 활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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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반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인력을 대폭 감축했다.
이번 대규모 감축은 연방 공무원뿐 아니라 미국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사이에서도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직원들을 해고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우려가 제기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 단체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법률 연구원 애비게일 쿤클러에 따르면,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인력 감축(reduction-in-force, RIF)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해고 작업을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쿵클러는 와이어드가 지난 2월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비공식 조직인 정부효율성부서(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오토RIF(AutoRIF) 소프트웨어를 재구성해 해고 대상 직원 선정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어드가 참고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그 시점까지 대부분의 해고 결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기사 공개 다음 날, 미국 인사관리처는 각 정부 기관에 감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예산처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낭비, 사기, 부정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정부 기관이지만 공식적인 연방 부서는 아니다. 지금까지 DOGE의 조치는 연방 기관 18곳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해고 또는 명예퇴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25년 연방 정부의 정확한 감축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 약 22만 2,000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들이 예산 삭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추가 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정부 인력 감원의 영향으로 2월 미국 내 해고율은 245% 급증했다.
쿵클러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오토RIF가 어떻게 수정됐는지, 또는 감원 결정에 AI가 오토RIF를 통해서든 독립적으로든 개입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AI가 주도하는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 없지 않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위험한 기술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으며, 이를 예산 감축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AI를 인력 배치 결정에 도입하려 시도했다”라고 썼다.
자동화된 의사 결정 소프트웨어 지지자들은 이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부실이나 차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쿵클러는 이런 기술이 편향성, 감시 강화,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완전하거나 차별적인 과거 데이터로 인해 편향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1964년 민권법 제7조와 같은 법률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자 데이터 수집, 감시, 평가 시스템,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확산은 ‘알고리즘 관리’라고 불린다. 콘클러는 “DOGE가 LLM을 활용해 ‘불필요한’ 직원을 가려내려는 시도는 알고리즘 관리의 한 형태이자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사례”라고 말했다.
20여 년 전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오토RIF는 정부 기관이 인력 감축을 관리하는 데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DOGE 관계자들이 최근 오토RIF의 코드를 수정했고 해당 업데이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머스크 측 인사들이 관리하는 인사관리처의 깃허브 리포지토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당 깃허브 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공개된 리포지토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백악관, DOGE, DOGE 코커스(DOGE Caucus), 인사관리처에 연락을 시도하고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쿵클러는 “연방 기관이 자동화된 의사 결정 도구를 사용하면 노동자와 그들의 대표자에게 투명성이 크게 줄어든다. 이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는지,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중치화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특정 결정이 내려진 논리를 노동자가 확인할 수 없으며, 정부 기관에서 사용될 경우 해당 도구가 연방 고용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dl-itworldkorea@foundry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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