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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 검색 반독점 판결에 항소…“더 강력한 제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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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은 불법적인 독점이다. 이는 논란을 부추기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2024년에 마무리된 소송 이후 미국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내린 판단이다. 당시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거나 분리하도록 강제하기를 기대했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연방 판사는 이 같은 시정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원 모두에서 구글에 크롬 매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 검사와 주 법무장관은 아밋 메타 판사가 결정한 최종 제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경쟁사에 검색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정 조치를 선호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들이 그동안 구글에 크롬 브라우저, 구글 검색, 안드로이드 또는 이들 일부를 분리하도록 요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떼어내는 방안이 목표일 가능성이 크다.

구글이 별도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점도 짚을 필요가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보다 더 완화된 처분을 기대한다. 다만 1980년대 AT&T 이후 미국에서 최대 규모가 될 수 있었던 반독점 기업 분할을 이미 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용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항소에 어느 주가 참여했는지, 또 어떤 주 법무장관이 이름을 올렸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향후 판결과 정치적 해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구글 검색 독점에 대한 기소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돼 임기 중 마무리됐지만, 최종 절차와 항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는 구글에 대해 공개적인 반감을 드러내 온 인물로, 개인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 합병이다. 해당 합병은 파라마운트가 소송 합의금 명목으로 트럼프 개인에게 1,600만 달러를 지급한 이후에야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승인을 받고 진행될 수 있었다.

구글은 유튜브 관련 소송 합의금으로 2,45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금과 백악관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 등 여러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금전적 지급과 양보를 해왔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도 유사한 형태의 금전 제공으로 이익을 얻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나 집행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사업적 선택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 역시 연방정부에 일정 몫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고수익 GPU 판매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러나 트럼프 개인과 행정부를 상대로 한 구글의 대규모 기부는 규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한 법무부 부차관은 기자들에게 “구글이 보수 성향의 발언을 플랫폼에서 배제했다”라고 언급했으며,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구글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뉴스위크(Newsweek)는 이들 주장이 수년 전 수사와 기소가 시작된 배경이었던 사업 관행이나 독점 문제와는 실제로 관련성이 없다고 짚었다. 다만 새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당국의 문제 인식과 목표가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글과 연방정부가 각각 제기한 항소 결과와 반독점 집행에 대한 최종 판단에 따라, 구글은 검색·크롬·안드로이드 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자금과 통제권을 내려놓게 될 전망이다. 그 규모와 범위에 따라 현재의 웹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구글이 패소한 웹 광고 관련 두 번째 독점 소송까지 고려하면 향후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dl-itworldkorea@founrdy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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