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인류 공동 자산”…샌더스, 7조 달러 AI 국부펀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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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목표로 하는 ‘아메리칸 AI 소버린 웰스 펀드법(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을 발의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모두 기업공개(IPO)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의 타이밍이 주목된다.
이 같은 구상을 품은 것은 샌더스만이 아니다. 법안에도 언급되듯, 오픈AI는 국민이 “AI 주도 경제 성장”의 수혜자가 되도록 ‘공공 자산 펀드(Public Wealth Fund)’ 창설을 제안한 바 있으며, 앤트로픽 역시 AI 업계의 행동 방향을 규율하는 국부펀드를 제안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도 주요 AI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취득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국부펀드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샌더스의 제안은 국민에게 대형 AI 기업의 직접 소유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샌더스는 이것이 단순한 재산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샌더스는 AI의 근간이 인류의 집단적 지식과 수천만 명의 창작물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국민은 AI 속도를 늦추고, AI가 지구상 가장 부유한 소수가 아닌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보장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법안이 정확히 그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연간 AI 매출이 2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보유 주식의 50%를 신규 발행 주식 형태로 일회성 납부해야 한다. 샌더스는 이렇게 조성되는 펀드 규모를 약 7조 달러로 추산하며, 펀드 평균 시장 가치의 5%를 매년 의무 배분하는 구조를 통해 미국 시민 개인당 연간 1,000달러 이상의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AI와 비AI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형 기업의 경우에는 두 사업부를 분리해 공공 지분이 AI 부문에만 귀속되도록 의무화했다.
펀드 운영은 ‘민주적 AI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Democratic AI)’가 담당한다. 7명의 위원은 대통령 지명·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선임되며, 위원회는 의결권 주식을 활용해 국민에게 불이익한 기업 결정을 차단하고 공익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AI 수익을 시민에게 폭넓게 분배하는 공공 자산 수단의 설립을 촉구해왔으며,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역시 AI 기업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샌더스는 이 같은 빅테크 CEO들의 접근 방식과 선을 그었다. 샌더스는 “올트먼이나 트럼프 같은 인물들이 공감을 표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니 국민을 달래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등 비판론자들은 노르웨이와 알래스카의 국부펀드가 정부 소유 자원에서 재원을 마련한 것과 달리, 샌더스 법안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분을 강제 이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가 주요 주주로 올라설 경우 규제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I 투자 확대를 이유로 한 감원도 입법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2026년 기술 업계 감원 인원은 이미 14만 2,000명을 넘어섰으며, 메타, 아틀라시안(Atlassian), 클라우드플레어 등 다수 기업이 AI 투자를 감원 이유로 명시했다. 22~25세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은 2024년 최고치 대비 약 20% 감소했다.
AI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둘러싼 논의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EU는 수년 전부터 공공 AI 투자 체계를 구축해왔고, 영국 국부펀드는 AI 인프라를 전략 자산으로 명시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역시 2023년부터 AI 관련 기업 지분 축적을 조용히 진행 중이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샌더스는 AI 소유권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중간선거 핵심 의제로 내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dl-itworldkorea@foundry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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