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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 AI 전략 정조준 “AI로 검색 독점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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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AI를 활용해 검색 독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AI 시대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시작된 대형 반독점 재판의 최신 단계에서, 정부 측 변호사 데이비드 달퀴스트는 구글이 검색 지배력을 기반으로 AI 제품을 개선하고, 이렇게 향상된 AI가 다시 사용자를 구글 검색으로 유도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쟁사가 검색과 AI 시장 모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소속 변호사 데이비드 달퀴스트는 지난 월요일 법정에서 “이제는 구글을 비롯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을 모든 독점 기업에 반독점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는 구글을 상대로 한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의 시정 조치 단계가 시작되면서 나온 발언이다.

2024년 8월 아밋 메타 판사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한 이후 시작된 이번 재판은, 정부가 기술 시장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정면충돌로 발전했다. 특히 업계가 AI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의 AI 확장 전략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구글은 새롭게 부상하는 AI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과거와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삼성과의 계약을 통해 자사의 생성형AI 앱인 제미나이를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도록 했는데, 이 계약은 2028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행태가 구글이 과거 기기 제조사들과 맺었던 독점 계약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메타 판사는 이 같은 계약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국 정부 측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 구조를 “자기 강화적 순환(self-reinforcing cycle)”으로 묘사했다. 즉, 검색 시장에서의 우위가 구글의 AI 제품 성능을 높이고, 향상된 AI 제품을 통해 다시 사용자를 구글 검색으로 유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달퀴스트는 “이번 법원의 시정 조치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어야 하며, 다가오는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AI 분야의 경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미국 법무부는 챗GPT 제품 책임자인 닉 털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는 검색과 생성형 AI 기술이 점점 융합되는 흐름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법무부 차관보 게일 슬레이터는 보도자료에서 “구글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가 없다면 향후 10년간 구글은 인터넷 검색뿐 아니라 AI 같은 새로운 기술 분야까지 인터넷 전반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시정 조치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안한 조치에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분리하고 기본 검색 엔진 설정에 대한 독점 계약을 종료하며, 자사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만약 이런 조치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안드로이드 OS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시정 조치 일부가 실제 시장 현실과 부합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의 부사장이자 파트너인 닐 샤는 크롬 분할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은 조치가 아닐 수 있다고 봤다.

샤는 “장기적으로 보면 크롬을 분사한다고 해도 구글에 큰 영향은 없다. 지금은 브라우저와 앱 중심 세상에서 에이전틱(Agentic) 환경으로 전환되는 중이며, 앞으로는 검색과 콘텐츠 접근이 에이전트 앱 내부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결국 브라우저는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AI 에이전트가 검색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하운드리서치(Greyhound Research)의 수석 애널리스트이자 CEO인 산칫 비어 고기아도 크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려했다. “크롬을 구글에서 분리하는 조치는 웹 접근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AI 탐색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플랫폼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라는 지적이다.

두 애널리스트는 경쟁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려면 기본 설정과 번들 서비스가 집중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한 구글의 통제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자사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자는 미국 법무부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까다롭다.

고기아는 “구글에 검색 데이터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준수 측면에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구글의 행동 기반 쿼리 로그는 매우 방대한 동시에 민감한 정보이며, 이 데이터를 문맥의 유용성을 유지한 채 익명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샤는 “법무부가 제안한 구글의 검색 결과 데이터 공유 조치는 구글의 광고 중심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스택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구글, “국가 안보와 기술 혁신 저해” 주장

구글은 정부의 시정 조치 제안을 중국과의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업계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 포스트에서 “미국은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두고 중국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 및 기술 혁신을 이끄는 미국 기업 중 최전선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챗GPT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딥시크 같은 해외 경쟁업체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광범위한 시정 조치 제안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친다”라고 덧붙였다.

고기가는 상황의 복잡성을 인정하며 “구글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일리가 있다. 구글 생태계를 분리하면 미국이 중국 AI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치가 플랫폼 접근을 제한해온 기본 설정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AI 기반 검색 기업들은 보다 정교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성형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해결책은 기업 분할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퍼플렉시티는 구글 검색 방식보다 훨씬 진화한 제품을 고민하면서 OEM, 이동통신사, 다양한 파트너와 더 잘 협력하는 기업이 되는 것도 함께 고려한다. 퍼플렉시티가 (또는 다른 누구라도)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퍼플렉시티는 미국 법무부와 구글 양측 모두로부터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다.

퍼플렉시티의 접근 방식은 샤의 분석과도 맞닿아 있다. 샤는 “결국 법무부가 집중하게 될 최대 초점은 OEM과 다른 생태계 파트너들과의 독점 계약일 것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 조치 심리는 오는 5월 9일 마무리될 예정이며, 메타 판사의 최종 판결은 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미 항소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다.
dl-itworldkore@foundry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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